교육부,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 마련
자가진단앱 검사 여부·확진일자 기록 기능 개선
13일까지 동거인 확진 때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4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결정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전면 등교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전면 등교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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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격리중인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4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중단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보건법과학교 감염예방관리 안내 기준에 따라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등교 중지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대체학습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연계하지 않는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3월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등교를 할 수 있게 된다.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접종한 학생만 수동감시자로 등교할 수 있고 미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교육부는 3월14일 이후 수동감시자가 되면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특히 초기 3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도 간소화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해 보관하고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28일부터 자가진단앱을 개선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를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으로 응답할 수 있다.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체크할 경우 학교 측이 검사를 종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진단검사는 자율이며 자가진단 앱에 '검사하지 않음'으로 체크했다고 해서 개별 연락을 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월2일부터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설정해 학교별로 단축수업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마다 등교방식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운영방안은 지역 상황에 맞게 해야하고.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학사운영 방안을 조정한 것"이라며 "교육감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믿고 가려고 한다. 전면등교도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등교 기준을 놓고 현장의 혼선이 있더라도 기존처럼 학사운영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괄적인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기준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놓는 것보다는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장이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믿고 가려고 한다"며 "전면등교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학기 등교를 이틀 앞둔 28일 현재 교육부는 학교별 학사운영 현황을 집계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주일에 한번씩 매주 월요일 기준 등교현황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나 3월2일 등교 현황은 그 다음주에 취합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식당·카페 등 11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4월1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방역패스 일시중단을 발표했으니 일반 국민 방역패스와 함께 4월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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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타액 검체 신속 PCR 검사 도입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우리도 허가할 것"이라며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그만뒀고 추후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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