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온라인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내달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일제 상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권 만기 상환일이 도래했을 때 금고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을 보유한 사실 자체를 잊은 경우로 해마다 채권 미환급금이 발생한다.
특히 채권소멸 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가 경과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가령 2012년~2016년 발행한 시 지역개발채권의 미상환금액은 1억4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앞으로 채권 만기도래 시 금고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채권환급금을 상환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신규 채권 매입 시 만기 환급 자동입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채권자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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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산 시 예산담당관은 “온라인 상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환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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