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인생 따라해" SNS댓글 남긴 의류업체 대표, 명예훼손 벌금형
"내 흉내 말고 니인생 살아"
디자인 모방, 유언비어 유포 주장
1심 "관련 근거 제시 못해…" 벌금 300만원 선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모 의류브랜드의 대표가 동종업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왜 나를 따라 하고, 파산시켰느냐"며 댓글을 남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류브랜드 'P'의 대표 A씨(33·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22일 의류브랜드 'N'를 운영 중인 B씨의 SNS 계정에 B씨가 자신의 의류디자인을 따라하거나 유언비어와 험담을 유포해 의류 관련 박람회를 가지 못하게 했다고 댓글을 남겨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남의 인생 짓밟아놓고 여전히 내 흉내 내면서 사니", "너가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박람회에 못 가고 파산한 채 살고 있어"라거나 "너가 유언비어 퍼트리고 험담하고 사기방조한 것 검찰에 신고했으니 내 흉내내지말고 니인생살아"라고 댓글을 남겼다. 두사람은 2017년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서로를 처음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B씨가 의류 디자인을 모방·도용하고, 함께 참여한 패션박람회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업계에 유언비어를 유포했는데 연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적은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댓글을 작성했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됐고, 브랜드의 룩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디자인권 침해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사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또한 "전시회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여러차례 고소했지만 형사처분 없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만을 적시한 댓글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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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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