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과의 전쟁' 선포… 전국 모든 형사 투입한다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조직적 공급 사범… 범단죄 적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마약 전담 인력 1150명뿐 아니라 전국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연평균 1만48명이 검거됐다. 2017년 8887명이던 마약류 사범은 2018년 8107명으로 잠시 주춤하는듯 하더니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으로 증가했다. 작년 1만626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압수한 필로폰 양은 65.5㎏으로 전년(24.5㎏)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경찰 측은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마약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이번 공급 사범 위주의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할 방침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경찰의 범단죄 적용 사례는 최근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9억원 상당 필로폰 등 밀반입 마약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마약 조직원 35명을 검거하면서 범단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도 합성 대마 6.3㎏을 제조·판매한 고려인 마약 조직원 53명에 대해 범단죄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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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 관세청 등과 협업해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 일선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측은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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