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

기본형건축비 2.64% 상승…㎡당 상한액 182만9000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건설자재, 노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본형건축비가 3월 1일부터 2.64% 오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64% 상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직접공사비 상승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AD

국토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