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취약계층 및 성실상환자 81억 규모 채무 추가 감면
성실상환 요건 갖춘 1명은 잔여채무 모두 면제 결정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2022년도 제1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하고 있다.(제공=캠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득기준이 미달하거나 성실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채무감면을 결정했다.
캠코는 25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이번 위원회에서 연체채무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 성실상환 여부 등을 살펴 31명에 대한 채무원금 10억400만원 중 81% 수준인 81억500만원을 감면하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원금 722억원 감면, 회수대상 재산 제외, 채무 상환유예 등 총 4471명을 지원해 왔다. 또한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의 채권 매입 신청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채무 성실상환 자영업자에게는 소액대출 한도를 상향(1500만원 →2000만원)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할상환 약정채무자 등 7만6000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조치를 올해 6월까지 시행중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권남주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이 정상 경제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