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도 실형… 벌금은 대폭 줄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은 1심과 비교해 340억원 줄었다.
2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펙사벡(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면서 상당한 투자위험을 감수했고, 상장심사 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구조가 모두 공개돼 신라젠의 상장이 피고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펙사벡의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인데 임상 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여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자금돌리기 구조로 신라젠에 입힌 손해를 10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BW 권면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350억원은 그 자체로 위반행위의 대상이거나 외관 조성에 이용된 수단일 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W란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지난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라젠 대표이사로서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했고,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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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문 전 대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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