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간 지연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말리러 온 간호사에는 상체와 목 폭행

병원과 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을 저지른 6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병원과 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을 저지른 6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병원과 도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욕설 및 폭행을 저지른 6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상해, 업무방해,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병원 접수실에서 진료 시간 지연을 이유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간호사 B씨(28)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동료 간호사 C씨(30)가 말리려 하자 다시 욕설을 내뱉으며 C씨 상체와 목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5월에는 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달려가던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 급정거하자 상대 운전자를 찾아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A씨의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바 있다.

AD

재판부는 "(A씨)는 2018년 대전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며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중 범행들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