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YK'
형사영역 강화 위한 포석 분석
작년 퇴직 26% 민간부문 취업

퇴직경찰 취업 업종 다양화… 31명 한 로펌서 한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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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지난해 퇴직 경찰 31명이 법무법인YK라는 로펌에 취업했다. 이 곳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검사, 지청장,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로펌측은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가 사건 초기이자 중요한 단계이다. 경찰단계부터 이뤄지는 신속한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법조계는 "퇴직 경찰을 대거 영입한 것은 형사영역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 출신들의 선호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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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아시아경제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경호·경비 등 퇴직경찰의 전통적 이동 경로에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 경찰 퇴직자는 228명이며 민간부문 취업자는 전체의 26.3%인 60명으로 파악됐다. 민간 취업자 가운데 로펌, 기업 법률고문 등 법조계열로 이직한 경찰은 대다수인 57명, 절반이 넘는 31명이 법무법인YK으로 갔다. 통상 2,3명 수준인 10대 로펌의 경찰 출신 채용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경무관 등 총경을 포함한 고위 경찰관들은 기업의 임원이나 회사 고문역으로 이직해 기업 내에서도 큰 역할을 맡았다. 경위와 같은 간부와 비간부 경찰들은 사원, 대리 등 사무직으로 주로 이직했다. 경비원, 보안관 등 전직 경찰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업계로 향한 경찰들은 전체 퇴직자의 21%인 48명이었다. 공사현장 관리를 비롯해 현장성을 띄는 업종으로 이직한 경찰도 28명(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경찰들 대부분은 취업심사를 통과해 이직에 성공했다. 경찰관은 퇴직 후 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취업심사 결과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되며 퇴직 전 5년 동안 공직에서 맡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떨어져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취업예정업체와 기존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취업제한’ 판단을 받은 경찰관은 3명이다. 업무관련성이 밀접하고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받지 못해 ‘취업불승인’ 결과를 받은 경찰관도 3명이다. 이들 대부분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관으로 기업 고문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취업에 성공한 경찰관은 8명이다. 이들 중 절반은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본부장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심사를 거치치 않은 채 이직한 ‘임의취업자’들도 위원회에서 취업을 허락했다. 대부분 현장 일용직 등 생계형 취업자들이기 때문에 통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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