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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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를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처벌했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구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2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주문에서 "구 공직선거법(2012년 2월 29일 개정되고 2017년 2월 8일 개정되기 전) 제59조와 구 공직선거법(2017년 2월 8일 개정되고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기 전) 제59조 중 각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년 1월 25일 개정된) 제254조 2항 중 '그 밖의 방법'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구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는 선거운동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던 조항이다.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제59조 4호가 신설되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4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5호)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됐다. 이번에 문제된 조항은 이처럼 개정되기 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조항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그 밖의 방법'이라는 부분이다.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선거구민이 참석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2월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3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의 '그 밖의 집회'나 '그 밖의 방법' 등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그 밖의 방법'은 불확정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벌조항이 예로 들고 있는 방법은 모두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활용되는 선거운동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그 밖의 방법'이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를 갖춘 모든 방법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위 규정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의 요소 중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정성은 인정되지만, 최소침해의 원칙과 침해되는 기본권과 보호되는 공익 간의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단계와 국민의식의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오늘날,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더라도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입법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거운동방법, 즉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기본권 제한과 공익목적 달성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헌재는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 중 각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또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현재의 선거문화가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6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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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위 심판대상조항들 중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처벌' 부분은 헌재가 앞서 해당 조항들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을 내린 2016년 6월 30일의 다음 날인 2016년 7월 1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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