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
구속 기한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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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7)이 오는 5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나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은 5월 3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재판부는 배심원 수는 9명으로 정했으며, 예비 배심원은 6명을 선정했다.

한편 강씨의 구속 기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른 범죄 사실에 맞춰 구속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된 강씨는 3월 24일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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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범인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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