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허가 물품 구체화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허가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 교도소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규칙)’이 수용자의 허가 대상 물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교정시설의 장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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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행위 중 하나로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규정해, 수용자가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지니면 규율 위반으로 징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저해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교정시설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징계 대상을 정하면 수용자들에 대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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