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상대 낚싯배에 불지르다 5척 태운 방화범 4명 검거 … 연습까지 한 계획 범죄였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경쟁 관계에 있던 낚시어선에 불 지른 방화범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0분께 울산 남구 성외항에 정박해 있던 5.17t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해경은 화재 감식과 항구 주변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의 방화 혐의점을 찾았다.
A 씨는 방화 15일 만인 18일에 붙잡혔으며 다른 낚시어선 선장인 B 씨(50대)의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외에 방화를 도운 공범 2명도 시인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B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고 경쟁 관계에 있어 B 씨는 낚시어선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A 씨에게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일반선박방화와 방화 교사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구속해 입건했다. 방화를 도운 공범은 도주를 돕거나 범행 대가와 도피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1명은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 관계자는 “범죄를 미리 계획하고 예행 연습을 한 정황도 파악됐다”며 “방화범의 치밀하고 특이한 도주 경로 때문에 사건 추적이 힘들었지만 통신과 탐문수사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재 여파로 주변 어선 5척에 불이 옮겨 붙으며 총 8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선주는 어선을 잃어 막막해진 생계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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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외항은 지난해 4월에도 방화 사건이 발생해 인근 어민은 범죄 예방용 고화질 CCTV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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