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대우 기업결합 승인…'2.1兆' 딜 마침표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50.75%(총 2조670억원)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 특성상 경쟁입찰방식의 수주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양사 기업결합 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라 경쟁 제한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결합 후 회사는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점유율 4위(3.99%)로 사실상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계열 순위는 삼성건설 등(래미안, 8.96%), 현대건설 등(힐스테이트, 8.12%), GS건설 등(자이, 4.02%), 포스코건설 등(더샵, 3.72%), 대우건설 등(푸르지오, 3.18%), 대림건설 등(e-편한세상·아크로, 3.17%), 롯데건설(롯데캐슬, 2.37%), 에스케이건설 등(SK뷰, 2.02%), HDC현대산업개발 등(아이파크, 1.47%), 한화건설 등(꿈에그린, 1.35%), 중흥건설 등(0.81%)이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이번 결합이 각 세부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안전지대란 기업결합 결과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해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만 거친 후 결합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24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 후 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해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종합건설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포함한 시장에서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다만 이 또한 건축물의 시공, 시행, 분양. 임대 등 건축물 개발 등 과정에서 다수의 경쟁사업체가 존재해 시장점유율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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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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