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도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입지원에 투입될 예산은 총 293억원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을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등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만15세~87세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형과 산재보험 수준을 보장하는 산재형으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일반 1형 기준 연간 10만1000원가량이다. 이중 시·군별 전체 보험료의 75%~9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농작업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최대 6000만원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에 포함되는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트랙터는 보험료 50만5000원의 20%인 10만 1000원을 납부하면 전손 시 5000만원 한도 내에 보상을 받는다.


보험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농작업 관련 재해로 피해 입은 농가에 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총 8만3858건이며 이들 농가에는 총 49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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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범 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업인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보험 가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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