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제도 시행, 편의점·제과점 비닐봉지도 안 돼

경남 창원시에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한다.

경남 창원시에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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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에서 오는 4월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창원시는 올해 1월 6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한 것에 따라 4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를,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도 사용을 금한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도 제공되지 않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또한 사용 불가하다.

시는 환경부 일회용품 고시 개정에 앞서 2019년 10월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컵 사용규제 완화로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사용량 증가를 억제하고 시민의 환경 인식을 높여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고자 ‘도전! 양심 텀블러의 날’을 지정해 매월 10일 캠페인을 열고 있다.


시청 주변 카페의 쓰레기가 증가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공유 텀블러를 돌려받고 돌려준다’는 의미의 ‘창원돌돌컵’ 시책을 펼치고 있다.


창원돌돌컵은 협약카페에서 사용한 공유 텀블러를 해당 카페나 시 청사에 설치된 반납함에 돌려주면 된다.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품 가격에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을 대상으로 하며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잔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돌려주면 음료를 살 때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추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해 집중 계도·홍보 활동을 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다회용품 생활화 실천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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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시행 규칙 개정에 맞춰 순환 경제 사회로 전환하고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알릴 계획”이라며 “다회용품 사용 문화가 널리 퍼지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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