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건부 승인
美·EU 심사…LCC 통합도 남아

큰 산 넘긴 대한항공…앞으로 행방은(종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한 큰 고비를 넘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심사와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과정도 남아 갈 길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의 까다로운 조건에 통합항공사의 시너지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건부 승인 얻은 대한항공=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13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운임 인상 등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노선에서 10년간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운수권 이전(구조적 조치), 운임 인상 제한(행태적 조치)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 같은 까다로운 결정으로 통합항공사의 시너지 악화가 예상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민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은 점유율이 높았던 노선을 타 항공사에 배분하는 만큼 인수·합병(M&A)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경쟁사에 반납하면 가격결정권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상이 된 노선들의 경우 LCC가 대형기를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방민진 유진투자 연구원은 "네트워크 강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시너지를 일부 훼손할 수 있는 내용처럼 보인다"면서도 "대형기를 도입해 장거리 노선을 취항하는 것은 LCC들에게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기업 병합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터키, 대만, 베트남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또 태국으로부터는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의 신고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부터도 승인받았다. 필리핀으로부터는 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절차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큰 산 넘긴 대한항공…앞으로 행방은(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외국 허가에 LCC 통합까지 산 넘어 산= 대한항공은 미국, 중국, EU, 일본, 영국, 호주 등 6곳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임의 신고 국가지만 기업결합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다.


일단 업계는 타국에서의 심사가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만큼 다른 국가들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항공자유화국가로 운항 시 운수권이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노선 조정이 쉬운 만큼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변수다. 중국은 자국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견제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막은 EU의 경우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78척의 LNG(액화천연가스)선 중 47척을 두 회사가 수주해 시장점유율 60%를 넘는 등 독과점 우려가 작용하면서 승인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기준 탑승객수 1위와 2위의 사업자지만 세계에서는 44위와 60위인 만큼 영향적인 측면에서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이 오히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너무 세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했기 때문에 타국도 이를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우리가 승인을 했으니 타국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국에서 과도하게 나온다면 타국에서도 이를 감안해 면밀하게 검토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승인은 7부 능선을 넘은 것이 아닌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AD

타국에서의 심사가 끝나도 끝이 아니다. 심사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획득할 예정이다. 총 들어가는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계약금 4000억원과 중도금 3000억원은 이미 납부한 상태다. 유증까지 완료하면 총 63.9%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자회사로 2년 정도를 운영한 뒤 하나의 회사로 합병한다. 이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자회사 LCC도 합병할 예정으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진정한 의미의 통합항공사가 될 전망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