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국 조지아주에서 조깅하던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살해한 백인 남성 3명이 증오범죄 혐의 재판에서 배심원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레고리 맥마이클과 아들 트래비스, 윌리엄 브라이언에 대한 조지아주 남부 연방법원의 증오범죄 혐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세 사람은 2020년 2월 조지아 브런즈윅에서 조깅을 하고있던 비무장상태로 조깅을 하고있던 25세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당시 이들은 인근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아버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해 추격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일이 아버리의 피부색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버리는 당일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죄 연루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들 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인종 차별적 발언도 제시됐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배심원단은 이들의 범행 동기는 아버리가 흑인이라는 인종적 편견 때문이라고 판단, 증오범죄에 대한 유죄를 평결했다. 미국 연방법은 인종, 성별, 출신 국가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오범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한다.

일단 이들은 앞서 열린 조지아 주법원의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특히 맥마이클의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D

전직 연방검사 출신인 니마 라마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법 체계가 색맹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증오 범죄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연방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