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효된 전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 주는 건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이 민간인을 채용하면서 군사보안상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과 육군 A사단장에게 "민간인 채용 시 군사보안상 목적과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조회하고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실효된 범죄 경력 등에 대한 회보를 제한할 것과 부대 출입에 필요한 유형별 보안 대책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군의 무분별한 신원조사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작년 7월 육군 A사단 공무직 근로자(군주거시설 관리인) 채용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열린 부대 보안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실효된 전과가 문제돼 '부대 출입 부동의'결정을 받아들었다. 이에 진정인은 "출근을 못하는 등 부당하게 채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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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당 측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출입 부적격 결정으로 부대 내 출입이 불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진정인을 부득이하게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범죄 경력이 2017년 6월 최종 실효된 데다 군사보안과 무관한 점을 근거로 부대가 '출입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건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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