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0대만 맞자"… 가정폭력 경찰에 알린 지적장애 아내 폭행한 20대男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에서 아내 B씨(22)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아내를 폭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B씨를 상대로 상습폭행했다. 그는 "딱 열대만 맞자"며 여러 차례 뺨을 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4년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재판정 검사를 받지 않아 2018년에 장애 등급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경찰관에게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때렸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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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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