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달 4일까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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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내달 4일까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건축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주민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장성군 내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도시 이주민이다.


단, 주택 소유주와 세대원이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또는 대수선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 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고를 수 있다.


280만원 한도 내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 규모는 총 84동으로, 내달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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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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