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상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시 보조금 비율은 25%에서 35%를 상향되며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15%로 낮아진다. 한국에너지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에 따라 50kw 기준 최대 1225만원, 200kw 기준 최대 3010만원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50㎾ 충전기를 기준으로 3500만원의 전체 설치비용 중 에너지공단이 50%, 시가 35%를 지원하고 사업자는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525만원을 부담할 때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은 지역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에너지공단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설치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시청 미세먼지대응과 전기차 충전기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 지원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