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례경찰서장 땅 석축 공사 의혹, 군 "구거에 쌓은 것, 문제없다"
"관광객 편의 향상·산사태 방지 목적 요청한 것" 해명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구례군청과 군수가 경찰조사를 받았던 시기, 당시 구례경찰서장의 땅에 군에서 석축을 쌓아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구례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개인 토지가 아닌 구거에 쌓은 것으로 이는 마을 이장이 공사를 요청해 진행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순호 구례군수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군청 직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넉 달 만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 김 군수는 수해 폐기물 처리량이 조작됐다는 신고를 한 청소노동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구례경찰서는 또 구례군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즈음해서 경찰서장의 땅에 석축을 쌓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군과 경찰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겠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를 두고 구례군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을 이장이 군에 요청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경찰서장의 토지가 아닌 구거라고 해명했다.
구례군 산동면 면장은 “마을 이장의 요청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에 가봤더니 경찰서장 토지가 아닌 구거라서 석축을 쌓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적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이장 A씨는 “길을 확보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활용도가 높게 하려는 취지였으며 산사태 우려도 고려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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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례군은 ‘경찰서장 땅 석축 공사 의혹’에 대해 건설과와 산림소득과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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