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지원시설 매각 한국GM… 보조금 22억 반환명령 위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군산공장 매각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지원시설을 처분한 한국GM에 수십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돌려달라고 한 당국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한국 GM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국GM은 2007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컨소시업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을 신청해 총 32억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훈련시설인 군산기술교육원을 설치 및 운영했다.
한국GM은 2019년 군산공장을 매각하며 군산기술교육원도 타사에 매각했다. 다만 이 시설은 매각 후에도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훈련센터로 계속 운영됐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지급된 보조금의 잔존가액 22억3400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GM은 위법한 반환명령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GM의 손을 들어줬다. 컨소시엄 운영규정 등에 따른 6년의 처분제한기간이 경과한 뒤 군산기술교육원을 처분해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에 따라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한국GM은 처분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그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이 사건 반환명령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서 보조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GM은 이 사건 보조금을 투입해 훈련시설을 설치한 후 약 9년 동안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운영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훈련시설의 매각은 원고의 군산 공장시설 매각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처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반환명령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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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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