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7화의 낙마 장면. [사진=KBS '태종 이방원' 캡처]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7화의 낙마 장면. [사진=KBS '태종 이방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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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태종 이방원'은 지난달 1일 방송된 7화 속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배우를 태운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이 알려져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KBS가 공식 입장을 통해 촬영 일주일 후 말이 사망했다고 밝히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방송 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말을 학대하는 장면이 방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액션 배우가 말을 타고 가는 도중 낙마를 하는 장면에서 말의 발목에 묶어놓은 와이어를 잡아 당겨 말을 강제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있다"고 했다.

이어 "와이어에 발목이 당겨져 쓰러진 말은 땅에 고꾸라지면서 목이 꺾이는 것으로 보일 만큼 심한 충격을 받았고, 말이 넘어질 때 함께 떨어진 배우 역시 부상이 의심될 만큼 위험한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장면을 촬영한 직후 스태프들은 말에서 떨어진 배우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 황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이는 없었다.


지난 1월21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가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태종 이방원' 드라마 동물학대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가 말 분장을 하고 사고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월21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가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태종 이방원' 드라마 동물학대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가 말 분장을 하고 사고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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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목이 꺾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며 넘어진 말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보려 뒷발을 몇번 굴러보았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며 "그 자리에 쓰러진 말은 미동도 없이 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영상의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이어 '태종 이방원' 측의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도구를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며 "또한 드라마 촬영을 위해 동물을 학대한 것은 동법 제2항 3호에 따른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도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방송을 위해 동물을 '소품'처럼 이용하는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지금까지도 동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KBS는 영상 촬영 시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제작자 등이 준수해야 할 영상제작 동물복지기준의 법제화, 촬영 현장에 동물복지 전문가가 입회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동물 촬영의 위험도에 등급을 매겨 위험도가 높은 촬영에 대한 컴퓨터 그래픽이나 더미 사용 의무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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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20일 오후 7시 기준 20만6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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