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범죄 혐의 소명, 도망할 염려 있어"

'245억원 횡령 혐의' 계양전기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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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회삿돈 24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전동공구 전문 제조업체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장부를 조작해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도박,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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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경찰은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며 김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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