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 1심 징역 25년→ 2심 징역 20년
숙모, 1심 징역 25년→ 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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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형량이 각각 5~15년씩 줄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30) 부부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각각 형량이 5년, 15년씩 줄어든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부부가 C양(당시 6세)에 대한 살인의 범의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C양의 친모인 여동생을 매우 아끼고, 아이들이 쓸 2층 침대의 설치기사가 사망 당일 집에 방문하기로 돼 있었으며, C양이 쓰러지자 부부가 각자 응급조치를 시도한 정황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정에 이르러 아동학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동학대치사 범행 공소사실도 대부분 인정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자녀 등 이미 3명을 양육하던 중 피해자까지 양육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부는 2020년 8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십회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엉덩이의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A씨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부부는 7∼8세인 친자녀 등을 양육하던 중 그해 4월부터 C양을 맡게 됐다. 하지만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한다는 이유 등으로 훈육을 한다며 계속 학대·폭행했다.


당초 부부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이런 상처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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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던 피해자는 함께 살고 4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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