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단하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전시의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고시처분 중 12~18세 청소년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오영표)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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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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