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등 조정안 내달 13일까지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역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8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 지침을 반영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한 시간 더 연장한다.
세부적으로 ▲1그룹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PC방·오락실·멀티방·카지노·파티룸·마사지·안마소·영화관·공연장(오후 9시 시작까지 허용)이다.
사적모임은 지금과 같이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대로 접종완료자와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고, 1인 단독 이용만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한달 동안 휴원령이 내려졌던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오는 21일부터 재개된다.
역학조사 방식이 확진자 스스로 관리하는 ‘자기기입 조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확진자 동선 추적과 접촉자 확인 등을 위해 도입했던 ‘시설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한다.
단, 방역패스 시설에서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 운영은 계속 의무화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내달 1일부터 1개월간 계도시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우리시와 5개 구청, 의료계는 확진자들이 재택치료 중에 방치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임산부 확진자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한 분만실, 신생아실, 분만병상, 소아병상이 갖춰져 있는 전남대병원에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 확진자의 경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고 관내 종합병원들도 전담 의료진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재택치료자들이 증상 발생 등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현재 1곳(첨단메디케어의원)에서 3곳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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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대면으로 24시간 의료상담이 가능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조기에 추가 확보하겠다”며 “모든 일반 약국에서 전화상담에 따른 의약품 조제부터 전달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약사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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