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060만원 지원
화물차·버스 등 올해 1만1천대 보급 목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승용차 1대당 최대 106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보다 96% 늘어난 1만1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올해 국비 843억원을 포함해 12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9849대, 전기 화물차 1095대, 전기 버스 6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차량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60만원, 화물차 2000만원, 버스 8000만원이다. 단 승용차의 경우 8500만원 이상 가격의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 전기택시 구매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화물차를 구매하거나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각각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면 국비 500만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반기 전기차 구매 예정자를 위해 사업공고를 상·하반기에 2차례 내고, 법인·기관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은 50%가 감액된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등이다.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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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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