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벌금 80만원…'총선 공작' 무죄(종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4·15 총선 때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 등과 관련된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의원이 함께 기소된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윤 의원은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한 반면, 유씨는 윤 의원이 시켜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의원)이 유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줬지만 그로 인한 함바 수주나 실질적인 이득을 준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보면 (보좌관인)A씨로부터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유씨 부자로부터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수주를 약속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유씨의 진술과 서신밖에 없다"며 "유씨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그 진술과 서신의 상당 부분은 허위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에게 징역 3년, 유씨의 아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유씨는 보좌관 A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함바식당 수주와 롯데백화점 내 식품관 입점 등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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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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