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업계, 담합 행위로 공정위 '철퇴'…"검토 후 대응하겠다"
공정위, 빙과 빅4에 과징금 1350억4500만원 부과
빙그레 "유감, 법리 검토해 대응할 것"
해태제과 "의결서 검토 후 대응 결정"
롯데푸드·롯데제과 "재발 방지 위해 최선"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롯데와 빙그레, 해태 등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판매·납품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 재제를 받게 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잠정적으로 ▲롯데제과 244억원 ▲롯데푸드 237억원 ▲롯데지주 236억원 ▲빙그레 388억원, ▲해태제과식품 244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 업체(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됨)가 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미리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빙과 시장에서 약 8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의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 담합과 관련해 총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빙그레는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면서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태제과도 공시를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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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이들 업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협조하고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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