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유실 지뢰로 국민 생명·안전 위협"‥ 법률 제·개정 촉구
"지뢰사고 피해자에 실효적인 보상 필요"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국가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지난 15일 연 제267회 임시회 결의안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면서 "유실지뢰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의회는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피해 민간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면서 "지뢰사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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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는 결의문을 국회와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9개 시·군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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