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월 말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이달 중순부터 4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사전계도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3000여㎞ 떨어진 태평양 일대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6개월여 동안 성장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매우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생태 특성 때문에 인공 종묘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으로도 꼽힌다.
때문에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선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의거해 어업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안에서만 포획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고 실뱀장어가 회유하는 금강 하구, 서산 A·B지구, 아산만 일대 길목에서 무허가 불법 어업 행위가 성행해 실뱀장어 자원고갈과 이로 인한 어업인(허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해 도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 아산만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이 협력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해루질) 등이며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유통행위도 중점 점검·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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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포획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단속과 함께 불법 어획물의 유통행위도 함께 단속하겠다”며 “실뱀장어 자원보호와 어업 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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