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최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건널목을 지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가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사례 별로 살펴보면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사람이 126명으로 59%를 차지했고, 건널목을 지나다 숨진 경우가 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차도를 걷거나 승·하차 혹은 도로 위 작업 등을 하다가 변을 당한 사례는 35%로 조사됐다. 공단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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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와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에서 각각 6건씩 발생해 가장 많이 일어났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를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같은 법 시행규칙도 2023년 1월부터 운영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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