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계위원회 회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를 통해 위원 만장일치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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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만취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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