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견뎌냅시다 … 창원시, 공유재산 임대료 6월 말까지 감면 연장
50% 감면 또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
소상공인·자영업 8억5000만원 혜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중 소상공인의 공유자산 임대료를 오는 6월 말까지 감면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나눠 들고자 지난 15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
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 시 소유의 공공시설, 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 임대료 50%를 감면해 37억4000만원의 혜택을 줬다.
기간 연장으로 임대료 납부가 어려운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8억5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영업했다면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중단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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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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