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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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상위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 등 ‘2022년 청렴 대책’을 발표했다.


3개 추진전략으로 부패 방지·청렴 기반 고도화, 부패근절과 신뢰도 높이기, 청렴 문화의 확산과 정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패 방지·청렴 기반을 고도화하고자 노옥희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 대책 추진단을 매달 운영한다.


기존 공익제보센터, 갑질 신고센터와 더불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 신고센터를 신설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

신규 사업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사·예산집행 관련 모니터 운영으로 구체적 비위행위 발견 시 조사 후 처리할 예정이다.


각종 공사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건설협회 등과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심 변호사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한다.


시 교육청은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진술해 신고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청렴도 저해 요인을 부패근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친절 행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 처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청렴 교육 강화, 특정감사 강화,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학교 회계 건전성과 책무성 강화, 물품 계약 분야 시스템 개선 등 강도 높은 청렴도 영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고자 민관 협력 청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학부모·학생·교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소통 강화를 위해 청렴 원탁토론회, 청렴 드림 캠페인, 청렴 명상의 날, 청렴 자가진단의 날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부패 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교육청은 3년 연속 부패 방지시책평가 1등급으로 전국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부패 방지 시책평가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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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관계자는 “울산 교육계를 넘어 울산 지역 전체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렴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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