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교육단체, 교수·판·검사 등 1명 이상 강사 고용해야…공정위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앞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는 대학교수,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등 대리점 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실적과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기관 기준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대리점법 시행에 앞서 관련 세부내용을 정한 것으로 대리점 교육 업무를 수행할 단체의 시설, 인력, 교육실적 및 전문성 등을 설정했다.
우선 150㎡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10명 이상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 기관으로 지정되기 직전 3년간 대리점 거래 관련 분쟁 조정 처리 실적 30건, 공급업체 50곳 이상 또는 대리점 100곳 이상에 대한 교육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대리점법 위반 사안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업자가 자진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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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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