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 가운데 나머지 3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이동균 부장검사)는 15일 강서구 화곡동의 부동산 분양합숙소 과장 김모씨(22·구속)와 최모씨(25·구속), 원모씨(22·불구속) 등 3명을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구속 기소된 팀장 박모씨(28) 등 4명과 함께 지난달 9일 오전 10시 8분께 빌라 7층에서 감금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김모씨(21)가 달아나다 추락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박 팀장의 배우자 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김씨는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먼저 기소된 박씨 등 4명의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