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머스 대표 공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6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시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히 큰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덕파워웨이 무자본 인수와 관련해 김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협박 혐의 공소사실 중 7억50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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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김 대표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5000만원을 받고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B씨를 협박한 혐의와 소액주주들의 탄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임수재, B씨에 대한 협박, 탄원서 위조·행사 등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를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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