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 '미공개정보'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지난해 한국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테마와 관련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거래 심리 결과 총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7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이용은 전년(2020년) 51건(45.5%)으로 크게 늘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은 코로나19(백신·치료제·임상 등)와 미래산업테마(자율주행·2차전지·가상화폐 등)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호재성 정보 이용비중은 2020년 42%에서 2021년 66.2%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코로나 및 미래산업테마가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코로나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세조종이 13건(11.9%), 부정거래가 10건(9.2%)로 뒤이었다. 2020년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각각 33건(29.5%), 23건(20.5%) 수준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거래소는 "2019년~2020년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종목이 이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불공정 건수는 전년(112건)보다 소폭 줄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가 31건(28.4%), 코넥스 3건(2.8%) 순으로 뒤이었다.
거래소는 최근 최대 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 기재·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시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했다.
거래소는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높아진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대선과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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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향후 대선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협력해 사회적 이슈 종목의 신속한 심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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