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3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공무원 선거중립, 선거기간 감찰활동 더욱 강화

 전해철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확진자·격리자도 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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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각종 탈법과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5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코로나19의 확진이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담았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소 운영시간을 연장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선거일 당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선거가 진행되는 투·개표소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선거 당일,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운영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정과 사례, 편람 등을 제작하여 자치단체에 배부하고 교육하는 한편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계속하여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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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면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3월 4일과 5일 양일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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