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간다" 출국 허가 받은 뒤 금품 강탈·도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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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해외 출장을 간다며 출국 허가를 받은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고 지인의 금품을 강탈하고서 해외로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재판장)는 1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에 사는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5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풀고 출국하기 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해외로 달아났다가 같은 달 21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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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18시간 동안 감금 상태로 방치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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