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앞으로 지역 내 주요산업 침체로 인한 사업체나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기관리에 나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산업위기 지역을 위기 전·초기·중·이후 등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는 한편 자금·세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기 전에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수립한 예방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분야를 지원한다. 위기 초기 단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구분하고 금융·고용안정,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위기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 '중' 단계 구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수단을 활용해 지원을 이어간다.
제도 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을 제때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다. 또 매년 지역 산업구조, 경영환경, 고용 동향은 물론 휴·폐업 현황 등을 조사해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의결했다. 송주법 시행령 개정령을 통해 내년부터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1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했다. 앞서 개정전에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마을공동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의 50%를 넘을 수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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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송주법 개정으로 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해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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