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가치평가 방식 '시세' 중심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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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벤처기업이 발행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시세 중심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식 한가지만 인정됐다. 이는 주식 평가시 자산·부채·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스톡옵션의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벤처기업 초기엔 재무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할 때도 급변하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A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시가는 2503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이보다 약 14배 많은 3만4237원이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과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기부가 지난해 8월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이에 기반해 지난해 9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다. 또 올해부터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도 확대했다. 아울러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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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스톡옵션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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