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원장 각각 벌금 700만원 선고

어린이 이미지.

어린이 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친구와 부딪혀 다친 5살 원생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원장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6·여)와 원장 B씨(48·여)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21일 오전 11시20분쯤 인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농구장에서 야외활동으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친구와 충돌해 머리를 다친 C군(5)을 곧장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야외활동으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뛰어오던 친구와 충돌해 콘크리트 재질로 된 농구장 바닥에 재차 넘어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원생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간 뒤 2시간가량 방치했다.


A씨는 C군이 두통을 호소했지만 "괜찮아질 거다"라며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보조교사 없이 혼자 원생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했으며, 애초 계획상 낙엽 놀이를 해야 했는데도 마음대로 바꿔 술래잡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A씨가 영유아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D

그러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모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