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청구 47건 보상…8100만원 규모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이 대상
소방활동을 돕기위해 민간이 중장비를 동원한 경우 등 12건도 보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총 47건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이나 현관문 파손 등으로 시 소방재난본부가 접수한 지난해 피해사례는 99건이었다. 이 중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례는 47건으로 81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방재난본부 등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해 2019년 해당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보상을 청구한 경우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보상 결정 사례는 화재진압 중 인명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13건, 도어락 파손 4건 등이 있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사고 현장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이나 업체에게도 보상하고 있다. 보상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지난해 총 12건의 사례에 대해 840여 만원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는 재난·사고 현장에 민간이 중장비를 지원하거나 개인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해 소방활동을 도운 경우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출동 중 일어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법률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출동 중 소방차량에 의해 발생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총 43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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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분 1초가 급한 재난현장에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수”라며 “시민 안전은 높이고 시민 피해는 낮추는 방향으로 소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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