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양승동 KBS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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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 제정 당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4일 양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한 것이 맞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라며 "당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을 접수·청취하기만 했다는 점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 전 사장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쳤지만 운영 규정의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맡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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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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