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2억여원 챙긴 20대 …징역 2년 6월 선고
'보험빵'으로 총 2억5천만원 거액 챙겨
재판부 "사회적 비난 여지 크고 피해자 다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수십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보험빵’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23)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임모씨(22)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지 판사는 “다수의 공범들과 자동차 등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보험사기행위 등은 타인을 다치게 하는 등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 시킬 우려가 있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3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씨는 2020년 6월께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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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유씨와 함께 동일한 수법으로 9회에 걸쳐 보험금 약 6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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